몇년전에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친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아 현재 9000만원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에 기다리고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알아보니 5년이 지났지만, 그전 에 압류된게 있어서 정지가된 상태라서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하고싶은것도 많은데 친척때문에 9000만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감면받 거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사람은 세무서에가서 사정해서 다 감면받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가능한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현 상황에서는 세무관서에서 감액해주지 않는 한 별도의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