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2001년 11월에 노원구 공릉동에 아파트를 미분양됬던 것을 받았구요.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본인은 잠실부모님 집에 6개월 정도 있다가 해외로 출국하였었습니다. 당시 매매 시에 총비용이 일억 칠천이백 정도가 들었습니다. 가족이 전부 해외로 나갔구요 작년 8월30일 귀국하였었습니다. 매매 당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지 않아 현재 보유만 7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매매 양도소득세 문의해보니 딱잘라서 2년미거주이므로 세금 내야하며 세금 은 육천삼백정도라고 회신받았습니다. (현거래가 4억7천, 공시지가가 2억 9천정도 됩니다.) 매매 후에 주민등록을 위장으로라도 전식구를 옮겨놓았으면 좋았을걸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부담하시게 되어 고민이 많으시군요.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셨지만 집을 두고 가시므로 해서 집값이 올라 팔고 간것보다 손해보지 않았다고 위로 받으세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