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수입의류)하려고 하는데요 아빠이름으로 된 집(시가 3억2천)을사업장으로 등록하 고 제가 (미혼/무직)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일본의류를 하려는데 대량으로 매입 하는것이 아니고 소량으로 한두장씩 20~30종류(1년4회) 사와서 팔고 게시판으로 프리마켓 이용료 (3~5%)도 받을려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으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등록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세무서에 확인 해보세요.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보다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월4백만원의 매출액이 이상이되면 일반과세자가 직권으로 됩니다. 어느 업종으로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