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세입자의 딸과 사위가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위에 알아본 결과 계약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인 큰아들이 전세금 반환 을 요구하더라도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이럴 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측(딸)이 전세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인이었던 사람의 자식들과 남편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큰아들이나 딸의 얘기를 듣지 말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그에 관련한 합의서를 요구하여 그에 따라 단독 상속인 또는 공동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
면 됩니다.
다만,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받아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