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의 개인 사업주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은적이 있어서 실업급여신청제한 기간을 체크 못하고,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회차 수령했으며, 회사로는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1. 회사업무를 맏고 있는 세무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급여신청정지기 간 등을 체크 못한 사유로, 세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자진 퇴사하였는데, 상사와의 불화의 이류로 실업급여신청을 하 였읍니다. 철회신청할수 있나요? 3. 추징금 80여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고용지원금지원을 받으셨다면 아마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사원을 퇴사시켜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를 확인치 않고 퇴사한 사원이 실업급여신청을 했었군요.
먼저.
사원에 대한 고용보험신고는 회사의 고유의무이며 세무사에게는 단지 신고처리업무만 위임한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세무문제도 아니고 사원입퇴사관련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고지해 주셨어야 합니
다.
상실신고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있거든요.
또한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일 때만 지급가능하므
로 신고시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실업급여지급을 받았다면 지금에 철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적(행정심판,소송등)으로 제기하셔서 마무
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