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꺼풀 재수술 청구비용에 대해서

Q

저는 약 4년전 고등학교졸업후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앞트임이라는 시술도 햇습니다. 앞트임 시술은 흉이 남을 수 잇는 것이었고 눈 앞꼬리 부근에 살이 움푹 패인 듯한 흉이 생겨 약 1,2년 후 병원에서 없애 주겠다고 하여 레이저로 살을 깍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흉은 심해졌고 다시 상담을 가니 앞트임을 더하면 그 흉 이완화될 것이라 하여 약 1년 전 다시 시술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흉이 남을 수 있는 시술법) 하지만 다시한 앞트임은 더 큰 흉을 남게 했고(주름이 생 기는 등 흉이 더 커짐)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찾아 다시 수술을 받기로 했으니 현재 다름 병원들에서 시행하는 무흉이 아닌 여전히 예전 방식인 흉이 남는 시술이었고 다시 오히려 저번처럼 흉이 더 심해질것이 염려되어 재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 상담을 가보니 앞트임은 되지않고 흉만 심하게 남았다고하였고 저 는 재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수술이다 보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 이 비용을 전에 수술받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우선 시효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사안 의 경우 첫 시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수술을 근거로 한다면 시효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임의적인 이행을 협의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는 다면 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감정인을 지정 신청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원용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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