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노환에 위중하셔서 곧 맞게될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중 경기도 소재의 비사업용토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 아버지께서 계속 처분을 미뤄오시던 땅인데요. 제가 어설프게 듣기로, 상속받은 비사업용토지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6개월 안에 제3자에 게 양도하면, 상속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이 세가지가 동일하게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한 푼 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상속세만 땅을 판매매가액에 맞춰서 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대체로 맞는 설명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토지를 판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고,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도 그 평가액으로 보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상속세를 계산할 때 땅값이 매매가로 잡히고,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제2항 제1호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맺고 그 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팔면 상속 당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실제 매매가와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16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의 세율을 따로 정하고 있어 이 차이가 세금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한까지 이루어진 매매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하지만, 신청과 심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쪽에서는 땅값이 매매가로 올라가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 전체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매매계약일이 6개월 안이어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으니 제3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세요.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속세 신고 가액과 매매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누가 토지를 상속받을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맺기 쉽습니다. 상속재산 전체 규모와 공제액을 함께 놓고 매각 시점을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