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에서 4년 근무를 했구요 인사규정에 조교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급은 조교로 되 있구 요 하는 일은 주로 행정부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학과 조교들이 하는 업무가 아닌 행정 사무가 저의 주된 업무였구요 계약 규정에 2년 1년 1년 연장이 가능한건데요 전 2004년도에 2년 계약 2006년도에 1년 계약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계약 없이 1년을 더 근무를 했구요 올 6월 말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조 교는 4년 근무 후 더 계약할수 없다고 되있어서 더 이상의 근무가 힘들어질꺼 같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실해요 ㅠㅠ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계약기간연장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겠지만, 회사규정상 정한 바
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조교는 4년이상 계약연장이 안된다는 것이 규정에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
고, 학교 역시 귀하를 필요로 한다면 계약 연장의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급만 조교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사무를 보셨다면 규정적용문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
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