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노인 등)의 편익을 위해 댓가를 받지 않고(비영리) 공 익을 위해 약 2개월간 고수부지에 영화관(천막 등으로 스크린 설치) 을 설치하여 추억의 옛날 영화들을 상영하는 경우 관련 제반법(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어 이를 추진중인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분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협찬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광고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