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공증과 이혼각서공증의 차이

Q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 의를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각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 것 보다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이혼계약공증은 공정증서 작성 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시 공정증서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담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수년간 지속되어온 배우자의 외도로 확고 한 이혼의사가 있으나, 아이를 핑계삼는 배우자의 이혼불응 태도로 협의이혼을 원만히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번 한번만 더 눈감고 넘어가 준다 할지라도 추후 이 런 일이 다시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서라든지 합의서 등을 공증받아 둘 생각을 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서 등의 공증은 사서인증으로서, 공정증서와는 달리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장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 나, 나중을 대비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바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더 라도 얼마간(!!) 공정증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정확한 것인지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 공정증서의 경우 증인 2인이 필요한 것으로 들었는데, 협 의이혼 공정증서 작성 시에도 증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배우자와 둘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바로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을 시의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그리고 공 정증서 작성 후 협의이혼 완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를 인정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협의이혼공증(공정증서)과 이혼각서 공증(사서인증)중 어떤 방법이 나을런지 상담드리고 싶은데요 협의이혼계약공증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만일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시 재판상이혼으로 가야 한다면 협의이혼공증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 또한 추후 이러한 일(혼외정사, 간통 등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 발 생)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혼에 합의할 것을 약속받는 내용(각서의 성격)과 함께 결국 협의이 혼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이혼에 따른 각종 소송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의 청구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이혼공증(공정증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아님 단순히 이혼각서공증(사서인증)으로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 지 각서공증(사서인증)으로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공증의 경우 조건부의사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외도를 하는 경우에 다른 재산을 포기한다는 조항등이라면 그 효과가 인정되기 에 어려우나, 다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귀책사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써 추후 재판상 이 혼에 의뢰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경우에는 공증을 하는 사무실로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증을 하는 사무실로 문의 를 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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