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잔금 문의

Q

저는 봉직의사이고 아내는 교사입니다. 이번에 아내명의 청약에 서울에 7억7천 만원 아파트 분양 당첨되었는데 제 월급 모은 돈으로 중도금(2억4천)과 잔금 일부 내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 받아 내려고 합니다. 1. 아내 명의로 계약 및 등기가 될텐데 제가 번 돈으로 내는 것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인가요? 2. 등기후 공동명의로 하려 하는데 이때도 증여세 및 취득세등이 얼마나 될까요? 3. 제가 개업 예정인데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비용도 비용처리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새집을 장만하시게 된것을 축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하시게 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셔야 하지만 부부간에 증여는 공제액이 6억이어서 분양받으신 주택을 1/2공동지분으로 하셔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합하여 취득가액의 4.6%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상환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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