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무허가 한옥이 있으면 팔 때 나대지 중과나 양도세가 나오나요?

Q

저희 엄마가 94년 3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주시에 450㎡의 땅을 상속받았습니 다. (외삼촌과 50%씩 공동상속) 그 땅에는 무허가 한옥이 있는데 먼 친척관계되시는 분이 살고 있 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땅을 매수할 당시 (한 40년 전)의 계약서가 불완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먼 친척 으로부터 소송이 걸렸고 97년 승소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97년 3월 26일) 이번에 땅을 팔려고 하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무허가한옥은 상태가 너무 안좋아 주거용으로 지속해서 사용할 수 없어 그냥 토지로 팔려고 합 니다만 이경우, 나대지에 해당하게 되어 중과세 될 위험이 있는지요 (사실 그동안도 그 친척 분이 계속해서 거주하시고 계시기는 했습니다. 별도 월세나 전세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낡은 집에 그냥 맘편히 사시라고 ) 더불어, 무허가 건물이라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1가구 2주택으로 봐야 하는지요 (현재는 아직 살고는 있지만 새로 매수하려는 사람은 그 한옥을 철거,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엄마가 상속받은 94년, 소송에서 승소해서 소유권 을 이전한 97년 모두 공시지가가 2008년 현재 기준보다 높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알 수 없지만 공시지가의 차이로 봐서 실거래가도 높으리라 판단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양도세, 혹은 나대지로 인한 중과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추가) 3. 상속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냈다고 하네요. 그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가 되는 건가요? 그 당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현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커서 세 금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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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옥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이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므로, 그 부속토지는 정해진 면적 안에서는 높은 세율이 붙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또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이므로, 지금 파는 값이 그보다 낮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로 정합니다.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고,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친척분이 계속 살아 왔으므로 그 한옥은 주택이고, 땅은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450㎡ 가운데 건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헐어 빈 땅으로 팔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철거는 매수인이 잔금 뒤에 하도록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가구 2주택 여부는 어머니 세대가 다른 주택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어머니와 외삼촌의 지분이 같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3번 물음입니다. 상속 당시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라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파는 값이 그 평가액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어 세금도 없거나 적습니다. 반대로 매매가가 더 높으면 그 차이에 과세됩니다. 1997년 소송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위는 취득 시기와 원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판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신고서와 당시 평가 자료, 판결문, 친척분이 살아온 사실을 보여 줄 주민등록 자료, 건물 바닥면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고 매매 전에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수인 요청으로 금액을 낮추거나 높여 적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이 각자 지분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게 되므로, 두 분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양도 후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매매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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