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데도 제 글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35 세의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지체3급 장애인인데요 한달에 30만 원 나오는 돈으로는 방세 30만원 을 내고나면 살기가 막막해서 광고전단 배포하는 알바를 하면 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제 통장에 돈이 조금만 모이면 정부에서 돈이 안나온다길래 약 2년전에 잘 아는 누나 이름 으로 증권회사 CMA계좌를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약 500만원의 돈을 모 으는데 성공하였고 친구의 말에 올라갈 것 같다 는 주식을 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의 애인이(유부남임) 저보고 누나를 만나지 말라며 제 허락도 없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돈은 반 만 보내고 나머지는 저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전화하면 죽인다구 찾아와서 협박이나 하구 누 나 전화기 뺏아서 누나랑은 통화두 안되고 문자 해도 답장도 없고 달라고 해봐야 통 안먹힙니다 누나가 거기다가 저한테 돈 빌려간것두 있고 줄잡아 한 300만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어떻하 면 좋을까요? 전 지금 솔직히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선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는 가능합니
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은 위와 같은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인서나 진
술서 또는 상대방 측과의 대화 등을 녹취한 녹취록 등을 준비하여 추후 있을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임의적인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
서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