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유류분 반환청구는 십년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증한 날로 10년인지 등기부등본에서 아버지의 사망일자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규정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유증유류분 반환청구는 십년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증한 날로 10년인지 등기부등본에서 아버지의 사망일자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