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유류분 반환청구 기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유증유류분 반환청구는 십년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증한 날로 10년인지 등기부등본에서 아버지의 사망일자로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민법 규정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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