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9월 나이키 스포츠 판매점에 일반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저를 포함 3~4명의 직원으로 근로해 왔습니다. 2006년 4월 점장의 퇴사로 인해 그동안 경력이 누적된 저는 점장이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는 5 ~ 6인 이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2007년 6월부터 직장인 4대 보험에 가입을 했으며 퇴사 뒤 수일 후 해지되었습니다 저의 퇴직 사유는 5월8일 근무를 마치고 지 인들과 술자리를 과음하여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을 했고 그 다음날 또한 죄책감으로 인해 무단 으로 연달아 결근을 했습니다 셋째날 출근을 하였는데 사장이 퇴직을 권고하여 퇴직하게 되 었습니다. 위의 정황들은 노무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지 하셔야될 정황이기에 요점만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위의 정황으로 제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2.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 다면 위의 정황으로 저는 2006년 12월 중순부터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만 인정되어 퇴지 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상시 5명이란 근로 시작일로부터 퇴직한 날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명 이상이 근무를 해 야 성립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아르바이트도 인원에 포함하는지요. 4. 만약 제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을시 법적으로 도움을 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5. 법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평수 이상년, 월매출(\?) 이상인 업체에 있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인 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6. 만약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임에도 고용주로하여금 지급받지 못할시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담당기관에서 고용업체에 제가 근무할당시 상시 근로자가 5명이상이 되는지 그 이하가 되는지 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요(고용주 및 근로자가 서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때를 에를 들어 질문 드립니다) 7. 4대 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수령 여부는 관계가 없는지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