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으로 부터 ktx동반석 요금으로 3만원을 4월 28일에 받았으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약속 을 취소하고 저에 대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당장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빠서 4일 후에 3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엿지만 고소인은 4일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서에 저를 고소하엿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당 경찰관으로 부터 경찰서로 나오라고 전화를 받 앗습니다. 고소인의 잘못된 고소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고소인의 돈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 4일 후에 주엇다고 하여 죄가 되는가요? 제가 죄인이라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데도 고소인의 잘못된 고 소로 제가 경찰서에서 시간과 경비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지금 고소인은 돈을 받았는데도 저를 골탕 먹이려고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소하지 않고 저 에 대한 조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나 모독죄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나다. 이런 경우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이 고소인을 조사해 주나요? 아니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