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로 일하는 가내수공업(나전칠기)을 하고 있는데요. 옻칠한 팔각이 잘못 되서 그걸 물어 달라고 하는데 가격은 1/3 정도로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데 월급보다 100만원 정도를 더 물어주고 와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달 좀 넘게 일했고 책임자는 없습니다.
귀하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소송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당제로 일하는 가내수공업(나전칠기)을 하고 있는데요. 옻칠한 팔각이 잘못 되서 그걸 물어 달라고 하는데 가격은 1/3 정도로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데 월급보다 100만원 정도를 더 물어주고 와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달 좀 넘게 일했고 책임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