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본인은 2006년 12월 ㅁㅁ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부터 OO물건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의 목적은 부동산특별분양을 받기 위해서였으며, 실제XX 부동산과의 거래금액은 9,000만원 이었으나, ㅁㅁ부동산은 OO물건지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 금액을 실거래금 액을 신고했습니다. (실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XX부동산이 처리했습니다.) (매도자: 00물건지 소유지, 매수자: 본인) 2. 또한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거주자가 있으며, 전세금은 1,500만원으로 XX부동산은 500만원 만으 로 해당 물건지를 구매했음 3. XX부동산의 이같은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형사재판 1심에서 5년형을 받 고 항소중임 4. 본인은 00 물건지 이외의 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OO물건지 당부동산에 실제 거주 이력이 없음 5. 본 물건지는 시세는 5,000만원 정도이며, 매도할 경우 서류상으로는 약 3,000만원정도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나 실제로는 4,000원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임 [질의 내용] 1. 이처럼 사기에 의해 발생하는 서류상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면세 받 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