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B에게 이천만원을 빌렸는데 B로부터 돈을 차용할때 영업자지 위승계서와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세월이 몇년 흐른후 가계 건물이 경매가 되어 낙 찰자가 명도를 할려고 해 시설비로 삼천만원을 받고 영업자 지위승계서와 양도 양수서를 다시 작성해 주고 가계를 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동의 없이 이중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와 양도 양수를 했다며 고소 할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죄명과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2) 공소시효는 돈을 빌린 날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경매후 낙찰자에게 이중으로 서류를 작성 해준 날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A에게 1000만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 후 돈이 필요하여 B에 게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 고 10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몇달후 A로부터 1000만원을 회수하였으나 B에게 변제하지 않고 A로부터의 회수 사실도 이야기 하지 않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다가 지금은 못 주고 있습니다. B가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1)이 경우 죄명과 공소 시효가 궁금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 구속이 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 사항인바, 사안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1.
항의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현재 법전이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형법상의 최한의 시효가 3년입니다.
2.
항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의 수령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취득하고, 그러한 경우 B에게 변제하
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