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관련 호적 정리 방법(비용)

Q

얼마전 이혼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 관계로 호적정리에 대해 문의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유전자 검색 비용에 대해 답변해주셨는데.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비용은 간단한 피검사는 저렴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검사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죄송합니다만 빠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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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정리를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하게 소송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 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 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 을 지닌다 할 것이지만 피검사 기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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