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혼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 관계로 호적정리에 대해 문의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유전자 검색 비용에 대해 답변해주셨는데.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건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비용은 간단한 피검사는 저렴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검사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죄송합니다만 빠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호적정리를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충분하게 소송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
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
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
을 지닌다 할 것이지만 피검사 기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