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이 입니다. 면세유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수협판매하지 않고, 불법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면세유류는 농어축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민의 경우에는 수협에서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을텐데요.
수협에서 영어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면세유공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수협에서 경매하지 않고 불법유통시킨것과 관련해서는 세법에서는 처벌은 없고 사실이 아닌것
이라면 가산세로 추징하는 정도의 처벌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