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으로 부터 ktx동반석 요금으로 3만원을 4월 28일에 받았으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약속 을 취소하고 저에 대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당장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빠서 4일 후에 3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엿지만 고소인은 4일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서에 저를 고소하엿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당 경찰관으로 부터 경찰서로 나오라고 전화를 받 앗습니다. 고소인의 잘못된 고소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고소인의 돈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 4일 후에 주엇다고 하여 죄가 되는가요? 제가 죄인이라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데도 고소인의 잘못된 고 소로 제가 경찰서에서 시간과 경비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억울합니다. 안하 무인격인 고소인에 대한 저의 법적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혐의가 없는 경우라도 형사상의 조사가 필요한바, 만일 상대방의 고
소 자체가 사실을 오역 또는 꾸며서 허위로 제기한 것이라면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
정시, 검찰에서 알아서 무고로 인지 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 등
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