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궁금한거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 고소기간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줄까요? 2.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를하면 공소권없음(불기소) 인지요 ? 3. 고소를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4. 그넘이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 조사는 이루워 진단 말씀인가요? 5. 법적권리를 찾아도 저한테 이득이 되는건있을까요? 변호사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대하지 않게 솔직하세 말씀해주세요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을 한다면 접수를 하게 되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특히 주의할 점은 고소장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소기간때문에 그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도과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사실을 바꾸면 안됩니다.
기간 도과시 공수권 없음인데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법적 권리를 찾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가 오더라도 정의를 세운다면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