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자식이 아닌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려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

Q

지난 3월 협의이혼을했습니다. 이혼후 등본상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자녀는 그대로 있더군요, 자녀가 제 친자식 이 아닐경우 호적에서 지울수있는 방법을 문의 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소송비용이라던지, 친자 확인하는 비용 등 여쭈어 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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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자 관계는 이혼으로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이용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846조와 제847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865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자녀가 언제 태어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났다면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전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태어나 이 추정 기간에 들지 않는 자녀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말씀하신 등본에 자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별개로, 법률상 부자 관계는 이 절차를 거쳐야 정리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1개월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비용과 관련해, 가사소송법 제2조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류, 친생부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은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으로 정합니다. 이 밖에 드는 비용은 소를 낼 법원에 확인하세요. 유전자 검사는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에게 혈액형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비용은 검사 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2년의 기간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의심이 생긴 시점과 확인한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자녀의 출생일과 혼인신고일, 이혼 신고일을 확인해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자녀에게도 큰 영향이 있는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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