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책임유무와 복비,이사비용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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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기: 2008년 5월 중순, 계약서상 입주 날짜 2008년 5월 31일. - 계약서에 쓰인 내용 :기본 내용 이외에 특별히 특이사항에 쓰인 내용! 월세에 공과금도 포 함 / 주인이 9월에 외국에서 자식들이 온다고 하여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집을 1주일~10 일 정도 비워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신 그 기간만큼의 월세 빼주겠다는 내용/기물파손시 배 상 - 문제점 발생:2008년 6월 3일 저녁 -부동산 찾아간 시기:2008년 6월 4일 저녁 -마지막 아래내용의 통화 : 2008년 6월5일 아침 - 합의된 내용 : 할머니 -> 저에게 보증금과 월세 반납 약속 (부동산 과장에게도 확답함) 부동산->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겠다고 해놓고 다음날되니, 그 과장은 그만뒀다며 사장님과 이야기 하라고 함. 6/4 부동산 찾아간 날 3자대면할 때에도 (사장: 공인중개사 / 과장/저) 과장은 다 처리해줄 것처럼 말했고, 사장은 과장이 책임다 질꺼냐며 싫어했음 -현재상태: 이 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그 과장은 계약이 끝났으니 자기는 이제 책임 없는 것처럼 말하고, 3자 대면시에 사장님은 좋게 좋게 하자며 방안에 냉장고를 조그만 거 사서 놓으면 어떻냐 해서, 절 대 싫다 난 가전제품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40씩이나 내고 살려고 온 거고, 이런 조건이면 원 룸텔(고급고시원식으로 다 갖추어져 있고 쌀과 김치까지 제공되며,공과금 없는 시설)을 갔지 여기 왔겠냐고 반박하고 사양했습니다. 계약 무효시켜 주시고 난 나가겠다 의견밝힘 초기 : 2008년 5월 중순경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에서 아파트 월세(방한칸)가 나왔다는 말을 인터넷에 올라온 글(부동산의 과장이라 는 사람이 올림)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아파트 단지 내의 두군데가 같은 조건으로 나왔으니, 두군데 둘러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직접가서 2군데를 보니, 두군데다가전제품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 모두 포함 한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전제품을 살 여력이 없어서 가전제품과 공과금 다 포함된 월세를 내는 곳이라 고 확답을 듣고, 찾아간 것이라 주인과의 계약 시에 이 가전제품 사용유무에 대한 대화가 없었 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살기 시작한 것이 오늘로 딱 5일째인데, 어제 제가 장을 보고나서 장본 물품 을 냉장고에 넣으려 하자, 가전제품을 왜 쓰냐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따져서 알고보니, 주인 할머니는 잠만 잘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동산에 내놓아고, 저 는 가전제품 사용(세탁기, 냉장고 기타 등등) 가능하고, 월세에 공과금 포함 500/40만원이라 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화가나서 부동산에 이건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환을 다해주고, 이사비용과 복비(부동산수수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40만원 월세인데, 양쪽 집에서 165,000원씩을 받더군 요. 저는 지금 보증금 500+월세 40(살았던 날짜만큼의 방비는 빼야되나요? 이사 비용+복비 이렇게 받기를 희망하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과장이라는 사람과 오늘아침 통화를 하니, 자기는 어제부로 거기를 그만뒀고, 사장님(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즉 거래나 집 보여주고 이런거랑 주인아줌마랑 이야 기 하고 등등 모든 거래는 이 과장과 했고, 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 싸인만 사장이름이들어간상 황)한테 이야기를 해서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으라고 합니다. 분명 어제 화가 나서 찾아갔을 때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자기가 얘기해서 다 받아주겠다고 해놓 고, 오늘 아침에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며(막무가내는 아니고, 책임회피 스타일.) 사장님과 얘기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장님 과 당신이 직접이야기 해서 나에게 전화가 오게 해라 했더니, 그럼 알겠다고 하고 서로 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제가 부동산을 찾아가게 만들고 아주머니에게 방을 놓아준 것도 이 과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무시한채 제가 생각할때는 일종의 사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변명을 하더군요. (할머니가 잠만 잘 사람 구해달라고 한 것도 인정. 제가 가전제품 쓸 수 있는 집이냐고 했을 때 확답한 것도 인정.) 그 과장은 할머니가 그렇게 야박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동정에 호소하고 집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가전제품 당신 맘대로 쓰라고 말을 하고 그 렇게 법적으로 책임을 안질꺼면서 복비를 왜받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인정을 하다가 이제와서 는 계약서에는 가전제품 써도 된다는 말을 안 썼기 떄문에, 이건 자기가 책임 못진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저와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부동산 그 과장이 서로 속인 것뿐이라 그부분을 이해하고 대신 저는 가전제품을 써도 되는 입장이지만 할머니는 쓰지말라는 입장이여서 빨래도 못하고 밥돔 못먹고 있습니다. 당장 원래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보증금 500과 월세를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에서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는게 맞는거죠? 부동산에서는 자꾸 할머니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조언 좀 주세요 미치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은 공인중개사(사장)이 찍었으니, 책임이 있 는거 아닌가요? 근데 불거진 내용의 가전제품부분은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 다. 이럴 경우 저는 앉아서 복비랑 이사비용(가전제품 쓸 수 있는 집인줄 알고 이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제 입장에선 들어온 이사비용 나가는 이사비용 다 억울하지만 나가는 비용이라도 받 길 바랍니다) 다 날려야 하나요? 아무리 그 과장이 그만둔다고 해도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켜놓고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동산 찾아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법적으로 대응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도 많은 세상입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살펴본다면 과장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대리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어느 회사의 과장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의하여 위임을 받았거나 동의를 한 경우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 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과장의 잘못이 있었고, 그에 따른 복비 등을 부담한다는 약정은 공인중개사에게 그 효 력이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 금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쉽지는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법적 권리를 찾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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