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전 경기도 하남시에 주거형 오피스텔(실평 13평, 2006년 2월 입주, 7천3백만원에 매입) 1개, 조합 아파트(33평형, 2007년11월 건물등기) 1개를 가지고 있다가 2007년 청주시에 3층짜리 상가 주택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오피스텔을 8천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럴 때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차액은 1천2백만원이고 보유는 2년이 넘었는데도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경님 안녕하세요. 청주의 상가주택의 공시된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억이하라면 3주택의 중과세는 면하겠지만 주거용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2주택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주민세포함 55%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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