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나 사기계약이 가능한가요?

Q

동생 명의의 땅을 동생 모르게 어머니께서 팔았는데요 동생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동생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땅을 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셨던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잘 모르니까 부동산 업자가 어머니에게 땅이 물에 잠겨 쓸모가 없 으니 팔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파셨다고 하네요. 근데 팔 당시 부동산 업자는 어머니께 물속을 가르키며 저기가 동생땅이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는 멀쩡히 육지였는데 거짓말을 하여 어머니가 팔게 했나본데 성인인 동생이(72년생) 모르게 팔수 있는 것인가요? 또 본인이 위임장도 써주지 않고 한 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동산 업자가 물에 잠겼다며 거짓말을 한것은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놓으셨다고 하던데 이런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대리권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신 것은 실제를 떠나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되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분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라도 형식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 면 누구나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제상 위임이 없었던 경우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바, 우선 처분금지가처분 부터 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빠른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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