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에 데해서 문의 드립니다.

Q

현재 1억원이하의 빌라를 팔고 같은 가격대의 빌라를 구입하려합니다. 부동산에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구입하려는 빌라주인의 사정으로 등기를 먼저 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 는데 부동산 말로는 2주택이라도 한달이내에 지금살고 있는집을 팔면 취득세는 면제 된다고 합 니다.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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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장미님! 사신곳이 인천쪽인 같은데요 인천광역시조례에 의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것은 인천시세무과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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