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서민이 억울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고1 학년인 아들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컴퓨터를 많이한다 싶더니 얼마전 경찰서로부터 출석요 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 전화를 했더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답니다. 처음 겪는 일인지라 경찰서에서 알려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세 사람이 의뢰를 하였 다면서 합의를 할려면 합의금 오십만원을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번에는 한사람이 의뢰를 하였고 합의금은 육십만원이랍 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까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안타깝네요.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까지 온 상황이라면 의뢰인
의 아드님께서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을 듯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과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벌금 선고와 함께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