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얼마전까지 칵테일빠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을 못해서 그날 아침에 말을 했었죠.)
11일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급은 6천원이었구요)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몇일이 지나고 돈 준다고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 일한 돈만 계좌로 입금시켰다고 저를 앉혀놓고 모욕을 주더군요.
돈도 일주일꺼 붙여놓고 저한테 욕할려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나머지 돈 작지만 꼭 받을려고 노동청에 신고했죠.
그리고 오늘 노동청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주겠지만 절대 한꺼번에 곱게 못주겠답니다.
자기가 부르면 와서 쪼금씩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가면 분명 저번처럼 돈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욕만 듣고 오겠죠.
그리고 안준다는 이유가 그 곳이 칵테일바인데 제가 알기론 착석이 아니라고 알고 가서 일했는
데 그 사장이 말하기론 착석도 안했으면서 시급 6천원주기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착석아님"이
라고 분명히 인터넷에서 보고 갔고 사장도 처음에는 하기 싫으면 강요안한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집에 왓는데 그쪽에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변호사 사서 저한테 손해배상할테니 기다리라고 제가 사는 곳은 일했던 곳과 거리가 쫌 멀어
서 자취를 하고있는데 제가 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때문에 집에 못가고 계속 방값 내고 식비 교통비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
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제가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글고 정말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할 수 있는거예요?
정말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 많이 듣고 이리저리 계속 끌려다니고 내
가 할 거 못하고 있고 저도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A

일한 11일분 임금은 사장이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고, 부를 때마다 와서 조금씩 받아 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 그만둔 일로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는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착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한 시간의 임금을 줄일 근거는 위 조문들에 없고, 처음부터 착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머지 임금을 나눠서 받아 가라는 것은 전액 지급을 정한 제43조와 맞지 않으므로 노동청 조사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1일 가운데 일주일분만 들어왔다면 남은 날의 임금이 제36조에 따라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할 금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근거도 위 조문들에는 없습니다.
사장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보면,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장이 소송을 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둔 일로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청구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남은 임금과 지연이자입니다.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값이나 식비 같은 비용까지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체불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같은 일을 지금 한다면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기록, 착석이 아니라고 적힌 구인 글 화면,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일부 임금이 들어온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문자도 지우지 말고 노동청에 함께 내세요. 사장이 부른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