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소송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25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박★미라고 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2월중순까지 구두계약만으로 약 7명의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현 2008년 6월이 되도록 임금지불을 미루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H실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지 아니면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같이 피해자 들을 모아서 함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이전에 사용하던 사무실도 찾아가 보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H실장이 변론이나 소송통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면 이후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집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H실장이 의뢰인과 같은 피용자를 고용한 고용주라면 현재 의뢰인께서는 민사상의 임금 체불에 따른 지급 청구소송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형사 고소시에 수사를 맡은 근로감독관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그에 따라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일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도망가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송달을 받을 주소를 의뢰인 측에서 알아내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기존의 주소로 송달을 하고 송달 불능이 나오는 경우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주민번호까지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모르는 경우라면 소송의 제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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