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 1년정도 경리 업무를 보면서 430만원정도 회사돈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전무님이 영수증이랑 결의서를 맞춰 보셨다고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 닙니다. 처음에는 마지막달 급여를 변제한다는 것과 공금횡령한 걸 상세하고 적으라는 자술서를 쓰라 고 했다가 430만원 정도 되니까 형사고발 취소할테니 이 돈을 이체하라고 했고, 마지막 급여 는 추후 해결되면 준다고 하셔놓고는 이제와서 말이 틀려졌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 하시는데 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제 급여는 13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하시는 내용은 녹음해놨습니다. 전화를 안받습니다. 회사 문을 닫을지고 민중이라고 했었는데 만약 회사 문 닫았다면 방법이 없겠죠?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회사돈을 횡령한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임금채권은 이와
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른채권과 달리 상계(서로의 채권채무가 있을경우 이를 그 범위내에서 제하는 행
위)가 안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시, 즉 도산시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