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년 반 전에 어머니께서 사시는, 제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하였읍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다 밟았읍니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팔고 싶어하시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 매매 시 적용되는 소유기간,거주기간등이 적용되는지요? 현재 시세가 1억5천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변두일님! 양도를 하시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하는데요.
전에 증여받은 시점이 특수관계자인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5년 이내이기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초증여자가 양도소
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관련 서류를 보야야 계산을 할 수있습니다.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이 증여당시 증여가액이 되어 실거래가액을 계산하는 현재 양
도세계산방식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어 부당행위부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