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 1년정도 경리 업무를 보면서 430만원정도 회사돈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전무님이 영수증이랑 결의서를 맞춰 보셨다고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 닙니다. 처음에는 마지막달 급여를 변제한다는 것과 공금횡령한 걸 상세하고 적으라는 자술서를 쓰라 고 했다가 430만원 정도 되니까 형사고발 취소할테니 이 돈을 이체하라고 했고, 마지막 급여 는 추후 해결되면 준다고 하셔놓고는 이제와서 말이 틀려졌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 하시는데 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제 급여는 130만원입니다. 마지막에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하시는 내용은 녹음해놨습니다. 전화를 안받습니다. 회사 문을 닫을지고 민중이라고 했었는데 만약 회사 문 닫았다면 방법이 없겠죠?
이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셔야 하나, 급여는 별개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