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증여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10월에 결혼하게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새집을 장만을 하려는데 집을 매입하는 비용이 총 1억 8천만의 비용이 나오는데 - 신랑: 4000만원 기존 저축한 소득 - 신랑집 시댁: 6000만원을 보태주시고 - 신랑님 이모님: 8000 만원을 빌려주심 그래서 총 1억8천이란 자금을 마련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모님을 저희가 3년안에 값기로 한 약조아래 빌리고 1억이란 돈은 순수 자금인데 한간 에 걱정되는 것이 아직 직장생활을 1년 6개월이 되는 사회초년생인데 저희에게는 거액의 집값 이 재산세에 포함이 되면서 재산세가 걱정되며, 시댁에서 6000만원을 보태주시는데 이돈도 아 들에게 상속하는 증여세로 포함이 되는지 이모님께서 빌려주신 8000만원에 대한것도 증여로 들어가는지 걱정됩니다. 분명 이모님의 자금은 3년안에 값기로 약조하였습니다. 모든게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만 30세가 되지 않아 증여액수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이 있 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값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와 신랑의 연봉을 합친다면 상여금까지 대략 4000만원 과 3000만원으로 대략 7000만 원 연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희님 안녕하세요! 결혼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증여를 받아 집을 장만하시게 되는데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대주로서 30이상인 경우 주택 2억원까지 증여추정배제기준이 있습니다만 증여받은 것이 사 실이라면 이와 상관없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6천만원의 증여에 대하여는 3천만원을 공제하고 10%세율로 세금을 내시게 되고요. 1억원이하의 자금을 이모로 부터 빌렸다면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도 증여문제도 소득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의 주택을 취득하신것으로 보이는데 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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