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살때 대학교 선배오빠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강간치상 아님)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고소하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전 경찰공부를 하는 제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 을 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고소할 수 없지만 제가 미성년자때 당한 일이라서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떡해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강간당한 대학교 1학년 때 20살이었지만만으로는 18세였습니다 지금은 24살이고만으로 22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서 자신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하면 된다고 들었 습니다 그럼 제가 미성년자때 당한 일이니까 지금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고소하면되는지요? 제가 성폭행 당한 시점이 미성년자 18세였으니까 법정대리인이 그때 범죄시 기준으로 지금 고 소할 수 있을까요 ?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는 고소 요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상대방에 대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
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점은 형사 처벌시의 객관적인 요건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셨던 시점에서 바로 고소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