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에 관해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Q

저는 26살로 직장생활을 24살에 시작하여 현재 3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공무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2억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살 예정입니다. 전세 1억 6천만원을 끼고, 은행 융자 5천 5백만원을 안고 살 예정이라 실 지불 금액은 약 7천 5백만원 정도입니다. 부모님께 증여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7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4천 5백만원이 증여세 대상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제가 직장생활 현재 3년째에 접어들었고, 아파트 구입을 위해 현재 대출을 2천 3백만원 받 은 상태입니다. 4천 5백만원중 대출을 받은 2천 3백만원을 빼면 소명자료로 밝혀야 할 금액이 2천 2백만원이 남는데 이 금액은 저의 직장생활 기간으로 소명을 할 수 있을런지요 연봉은 약 2천3백만원입 니다. 그리고 위에 적은 내용이 여기저기서 알아본 내용으로 제가 정리한 것인데 잘못된 부분은 없 는건지 증여세를 안 내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박★경님 안녕하세요. 증여세납부가 1억미만인 경우는 10%이고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9%이니 그리 큰부담이라 생각 하지 마세요. 자금출처조사를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취득가액의 80%이상이면 됩니다만 실제 증여받은 사실 이 확인되면 이 기준과 상관없이 과세가 됩니다. 부채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부채를 갚을때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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