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일한 임금이라도 받으려고하는데, 일반회사가 아닌 유흥업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Q

제가 어머니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인한 재수술로 인해서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고향인 마산 으로 잠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년째 별거중이라 제가 일하던 곳이 그전에 어머니 병원비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경기도 부천에서요 그런데 하루벌이가 2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일한지 2주만에 그만두고 어머 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마산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기본급 50만원인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그만둔다고 하니 지금까지 일한 돈 을 못 주겠다고 하는군요 전돈 100원이 급한 상황인데 좀 기다려 봐라~ 전화할 때까지 내가 그때 주던지할께 이런 식으루 얘기만하고는 일주일째 연락이 없네요 제가 그전에 어머니 수 술을 5월27일(화요일)날 어머니 수술 잘됐다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동안일한 임금이라도 받으려구요 일반회사가 아닌 유흥업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저 나름 데루 거기 가게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까지 해가면서 일할려고 했던 곳은 데 어머니 혼자 계시고 해서(이모랑 이모부가 계시기는 하지만요 ) 그리고 하루빨리 병원비 랑 수술비 마련 때문에 그만 뒀었던 건데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라두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근로자로 일하였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께서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우선 임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소를 관할 노동사 무소에 하기 바랍니다. 보통 수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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