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세무에 관한 문제인데 상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 5월 31일까지 2007년도 미 신고분에 대한 추가 세금을 공지 받았습니다. 2007년 1월~2월까지 A회사에 근무하고 2007년 3~12월까지 B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일종의 무지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2007년도 연말정산 시에 A회사의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을 B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퇴사를 했고 현재 나온 세금(삼백여만원)에 대해서 제가 지불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B회사에서 어느 정도 내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일 제가 B회사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으면 금번 5월에도 저한테 추가 세금추징이 되었을 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님 신고를 하셨는지요? 구체적인 답변은 다 못드리구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3백만원은 좀 많은 것 같군요.
연말정산하면서 아마 환급을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2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받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부담할 세금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였다가 납부해주는 것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