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에 공시가 3억정도의 건물을 소유하구 있는데요 그건물 1층 상가에 가게을 하려구 합니다. 1층상가로 인해 남편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구요 근데 그상가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구하는데요. 제명의로 하는게 세금면에서 나은가요 남편이 두개 사업장이 되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님! 실제로 사업을 누가하고 누가 소득을 가져가느냐로 구분하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두분이 공동으로 하신다면 공동으로, 강은경씨가 주로 하신다면 강은경씨로 하시구요.
당연히 소득이 나누어지는 것이 소득세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 넘어가면 어차피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지만 그이하일 경우는 사업소
득과 부동산소득이 나누어지는 것이 절세가 될겁니다.
물론 강은경명의로 할 경우는 임대료는 남편에게 지불하여야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