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인들의 배분에 대해서

Q

안녕하세요 저는 7남매중에 막내입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인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분쟁에 휩싸여있습니다. 7남매중 3명 그리고 또 3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이 팀이 나뉘어 서로의 상속법정지분권이 어느쪽 도 과분수가 되지않아 어느쪽도 건물관리 및 계약을 할 수 없는터에 위에 형 누나가 관리인이 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차인들과 계약,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챙겨 밑에 동생들 4인에게 는 정당한 지분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동생들은 분개한 상태로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횡령과 배임죄로요, 이게 가 족들끼리의 일이라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받지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형 누나들에게 억울하게 계속하여 상속지분금을 계속 뺏겨야하는지 아님 법원 에 신청하여 각각의 임차인들에게 지분권만큼의 돈을 따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임대인들에게 보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유지에서 나오는 돈을 어느쪽도 과반수가 넘지않으 니 공동의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일지라도 어느 일인이 관리,수금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개의 가 게가 있으니 여기는 누구 저기는 누구 해서 임대료를 받아가라 하는 명령서를 법원에서 신청하 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있고 위의 형, 누나들이 정당하게 지분금을 주면 좋겠지만, 도저히 합 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공유지인만큼 공동관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예 건물의 관리자체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못받은 금액이 거의 5천여만원에 이르른데 민사적으로 해야하는 소송은 뭐가 있 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가족 간의 사항인데 안타깝네요. 법적으로 보자면 현재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1의 지분만큼 위 와 같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위와 같은 금원을 다 가지고 간다면 이러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은 민사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바, 우선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건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보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강제력을 빌려 슬기로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듯 하네요.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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