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을 미끼로 차량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량구입 대금(이천이백만원)을 받은후 차량을 인도하여 줄때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LG카드 이천이백만원)이 되어 있기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도 근저당 설정을 해 지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 연락은 자기의 주장을 하기위해 문자만 발송하고 연락이 되 지 않는 상태입니다 차량구입대금 입금 날짜와 입금은행은 알고 있으며 할부금융이 일어난 날짜는 제가 입사하기 2 주일전에 일임 실제로 차량을 인도 받은 날은 입사후 1년여가 지난후임(차량양도를 계속하여 종용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와 수리를 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미루어옴) 수리공장을 알려주 어 확인하였을때는 입고 되어 있다가 1주일뒤 수리공장으로 연락을 하여 수리가 다되었냐 물으 면 찾아 갔다고 하며 차량 출고 되었으니 양도 해 줄것을 요청하면 회사일로 다른 사람한테 장 기간 렌탈을 해주었다고 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여진것으로 보임
현 상황에서는 사기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입차량을 구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면 차량을 인도하여 주는 측에서는 아무런 권리의 하자가 없는 차량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
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상대방 측의 과오로 인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기의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