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일 하셨던 어머니의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어머니께서 2년 정도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식당주와 마찰이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식당 규모는 5인 이상(7명+아르바이트 몇몇) 사업장이고 4대보험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십니다 월급은 105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1) 식당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계속 미룰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 장 좋은지요 ? Q2) 이 경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 Q3) 퇴직금 요청 시(혹은 지급 거부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A
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당 계시판은 글자수가 제한되어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시구요, 2년 근무하셨으면 2개월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거부시 급여통장 사본을 갖고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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