져히는 3월9일부터 5월30일까지 ○○동 ○○건설 ○○ 현장에서 작업한 내장 목공입니다 협력업체는 ○○회사 소속이구요 져히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전정에 붓는 몰딩작업입니다 저희는 2인1조로 한팀을 이로구 작업을 했으며 모두 3팀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회사라는 협력 업체와 져히가 일하는 분야에 (몰딩)-(단가)를 결정하고 작업을 3월9일부 터 하기로 하였읍니다 103동19층 건물중 2층에 져히 가작업하고자할 샘플을 꾸며 노고 건설 관리 관게자 분들이랑 그 에 해당하는 분들이 시찰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이 OK싸인이 떨어지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대 작업이 거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작업에 문재가 생긴 것입니다 도면과 다루게 시공이 되어 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01동 2층에 샘플세대가 따로 또 꾸며져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 한 일이 샘플세대와도 다르고 도면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대 문재는 작업자인 져히에게만 문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1동에 샘플세대가 따로 있는대 왜 샘플로 시공을 하지 안아냐는 것입니다 물론 샘플세를 져히가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읍니다 하지만 져히는 져히 나름대로 샘플을 꾸며 노아고 괄리 관계자분들까지 와서 작업내용을 확인 하였고 OK라는 싸이이 떨어져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구가 1공구2공구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져히 공구쪽에 샘플이 안잡혀 있어음니다 103동은2공구 101동은 1공구 입니다 3월9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5월30일까지 거이 2달을 작업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인건비)만 해도 2000만원대에 다달름니다 6섯명이서 2달정도를 작업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 관리자가 왜 있는 것이며 감독자가 왜 있는 것입니까 문재점이 있을 때 해결을 해 주고 관리를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사 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공정률이 대략 30%미만이거나 초기에 괄리자나 감독관이 문책을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월급받고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가요 공사가 95%이상 끝난 시점에서 인건비는 고사 하고 져히가 샘플 세대대로 작업을 하지 안아으니 져히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되려 자재 갑이 비싸니 자재비를 물어냐라는 것입니다 져히가 샘플 세대를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2달이라는 시간동안 그럼 괄리 관계자 분들은 무엇 을 한 겁니다 공사가 95% 공정률에 다달을 동안 그분들은 놀고 있으셧나요 너무나도 어이가 업고 항당해서 잠도 재대로 안 옵니다 작업자는 말 그대로 관리자나 시행처가 작업을 지시하는 대로 일하는 작업자일 뿐입니다 수정하는 비용은 처음 공사는를 시행하는 것보다 노동력이나 시간 모든것이 따불 이상으로 들 어갑니다 그런대 져히보고 업체측어서 하는 말이 말도 안되는 금액에 수정을 하든가 아님 자재갑을 변상 해 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재를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인건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용직 글로 자입니다 저희는 생계가 달린 문재입니다 2달이 넘게 임금이 나오지 안는다면 져히는 요즘 갇은 고유가 시대에 무얼 먹고 삽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