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목공, 시공이 잘못됐다며 인건비를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Q

져히는 3월9일부터 5월30일까지 ○○동 ○○건설 ○○ 현장에서 작업한 내장 목공입니다 협력업체는 ○○회사 소속이구요 져히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전정에 붓는 몰딩작업입니다 저희는 2인1조로 한팀을 이로구 작업을 했으며 모두 3팀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회사라는 협력 업체와 져히가 일하는 분야에 (몰딩)-(단가)를 결정하고 작업을 3월9일부 터 하기로 하였읍니다 103동19층 건물중 2층에 져히 가작업하고자할 샘플을 꾸며 노고 건설 관리 관게자 분들이랑 그 에 해당하는 분들이 시찰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이 OK싸인이 떨어지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대 작업이 거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작업에 문재가 생긴 것입니다 도면과 다루게 시공이 되어 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01동 2층에 샘플세대가 따로 또 꾸며져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 한 일이 샘플세대와도 다르고 도면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대 문재는 작업자인 져히에게만 문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1동에 샘플세대가 따로 있는대 왜 샘플로 시공을 하지 안아냐는 것입니다 물론 샘플세를 져히가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읍니다 하지만 져히는 져히 나름대로 샘플을 꾸며 노아고 괄리 관계자분들까지 와서 작업내용을 확인 하였고 OK라는 싸이이 떨어져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구가 1공구2공구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져히 공구쪽에 샘플이 안잡혀 있어음니다 103동은2공구 101동은 1공구 입니다 3월9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5월30일까지 거이 2달을 작업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인건비)만 해도 2000만원대에 다달름니다 6섯명이서 2달정도를 작업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 관리자가 왜 있는 것이며 감독자가 왜 있는 것입니까 문재점이 있을 때 해결을 해 주고 관리를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사 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공정률이 대략 30%미만이거나 초기에 괄리자나 감독관이 문책을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월급받고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가요 공사가 95%이상 끝난 시점에서 인건비는 고사 하고 져히가 샘플 세대대로 작업을 하지 안아으니 져히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되려 자재 갑이 비싸니 자재비를 물어냐라는 것입니다 져히가 샘플 세대를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2달이라는 시간동안 그럼 괄리 관계자 분들은 무엇 을 한 겁니다 공사가 95% 공정률에 다달을 동안 그분들은 놀고 있으셧나요 너무나도 어이가 업고 항당해서 잠도 재대로 안 옵니다 작업자는 말 그대로 관리자나 시행처가 작업을 지시하는 대로 일하는 작업자일 뿐입니다 수정하는 비용은 처음 공사는를 시행하는 것보다 노동력이나 시간 모든것이 따불 이상으로 들 어갑니다 그런대 져히보고 업체측어서 하는 말이 말도 안되는 금액에 수정을 하든가 아님 자재갑을 변상 해 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재를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인건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용직 글로 자입니다 저희는 생계가 달린 문재입니다 2달이 넘게 임금이 나오지 안는다면 져히는 요즘 갇은 고유가 시대에 무얼 먹고 삽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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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인건비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들이 협력업체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근로자라면, 회사는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자재비를 떼고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팀 단위로 공사를 맡은 도급으로 본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할 때는 밀린 인건비를 실제로 받은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자들이 샘플을 보고 확인한 뒤 작업을 시켰다면, 일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자재비 손해는 회사가 따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자재비를 마음대로 빼거나 수정 작업을 조건으로 임금을 미룰 근거는 위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도급으로 본다면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669조는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이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관리자들이 샘플을 확인하고 작업을 승인한 사정은 어느 경우든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단가를 정해 팀으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작업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현장 관리자의 지시를 받았는지, 자재를 누가 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이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일한 6명이 각자 또는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일지와 출근 기록, 단가를 정한 문자나 메모, 샘플 확인 당시의 사진과 참석자, 관리자의 작업 지시 내용을 모아 두세요.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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