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완료하는데 10여일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납시에 매도인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0~14일이 걸리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기간에는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이로인해 매도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 해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물론 지연이자야 줄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매입하려고 계약한건이 잘못되었다며 그 손해를 배상하라든지 할 수 있는지요?
현 상황에서는 지연이자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중도금이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몰취에 의한 일방적인 해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행지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의 경우 기존의
약정에 따라 해결되므로 꼭 10일에서 14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기간 유예를 요청하고, 최대한 빠른 기일내에 잔금을 지급한다면 계약의 해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