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이후, 상속에 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용인사는 4살짜리 아기 엄마입니다. 전 20살때 명의를 잘못 빌려줘서 빛더미에 앉게되었습니다. 명의 빌린사람이 사업자를 만들어 몇년간 세금신고를 안했고 케피탈에서 1500만 정도의 돈도 빌려 써서 파산자가 되었죠. 24살때 결혼하면서 알게되어 파산신청 작년 4 ~ 5월쯤 면책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홀시모의 외아들인데 장사를 하다 장사가 안되서 카드 돌려쓰다 8000만원정도의 빛을 지게되서 파산신청 작년 2~3월경 파산 면책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저희 부부가 지금 현재 파산되고 면책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위독해지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면책자라 여태 뭐든 시어머니 명의로 사용했거든요. 통장이며 카드며 하튼 여쭙고 싶은 것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것이 시가 1억5~8천정도하는 24평 아파트 한채(현재 4식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친척들간에 땅을 사서 쪼각쪼각 나눠가 진 땅이 있는데 그건 걍 종이 자필 문서 한장입니다. 대략 8000~ 1억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현재 개발재한걸려 팔지 못하는 상태이고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어도 잘 팔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여럿이 산거라 의견이 단합이 안되서 하여튼 그리고 제작년에 뽑은 싼타 페 1대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너무 비싸니 미리 매매를 하라는데 저희 시모 저 남편 아 이 현재 같이 살고 있기에 주소도 한곳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상속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저희 면책된 사람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다시 추징? 안 받을까요? 파산, 면책 같은게 취소되거나 이런거요 왜냐면 얼마전 하나로 텔레콤 가입하려니까 퇴짜맞았 거든요 하여튼 현재 시모 병수발 들고있는건 저고 시집간 남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은 잘살고 있기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누자고 하지 않을 껍니다 상속 관련 문의 드려요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ㅠㅠ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배★리님! 짧은 생을 사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군요. 파산면책이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파산이후에 파산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환원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재산을 합하여 5억원이 되지 않으면 과세미달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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