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해지를 당해서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지할 때 반대편 쪽과 감정이 상해서 매도인이 세금 어쩌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 니 매도인도 그 위약금에서 원천징수액을 빼고 매수인에게 줬어야 하더군요 근데 빼고 주지 않 았습니다. 곧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원천징수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소송가나요?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받은 사람의 기타소득이고, 그 세금도 원래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질문자가 그 위약금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 세금을 내면, 매도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만 부담하게 되어 질문자에게 세액을 달라고 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이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매도인이 해지하면서 받은 계약금에 위약금을 얹어 돌려준 경우라면, 얹어 준 부분은 계약금이 대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 지급한 돈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매도인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그 소득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가산세만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정하며, 이는 매도인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어서 질문자가 대신 낼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위약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위약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된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 위약금은 합산해 신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갑자기 세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미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신고하지 않아 매도인이 세액까지 내게 되면, 원래 질문자의 세금이라는 이유로 그 금액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신고 내역과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위약금 약정서, 해지 합의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신고 전에 받은 금액 가운데 돌려받은 계약금과 위약금을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매도인이 뒤늦게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질문자에게 연락해 올 수도 있으니, 서로 같은 금액으로 신고되도록 맞추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질문자에게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금액이 크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납부할 돈을 미리 마련해 두십시오. 매도인과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 세금 문제로 직접 다투기보다 서면으로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