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명의로 싯가 6억 정도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요 어머니가 현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안좋으셔서요 형제가 6명이고 어머니 사망 시 일대일 분할하기로 되 있는데요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아파트를 팔고 증여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는게 좋은지 어느 쪽이 절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읍니다.
현행 법 기준으로 보면, 시가 6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면 어머님 사후에 상속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에는 큰 공제가 적용되지만, 생전 증여는 자녀 한 사람당 공제가 작기 때문입니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상속이 개시되면 2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제21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배우자 공제는 없지만, 6억원 아파트에서 5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억원 안팎이 됩니다.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부분에 100분의 10이므로, 계산상 산출세액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53조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아파트를 팔아 6명이 1억원씩 나누어 받는다면 각자 공제 후 5천만원에 증여세가 붙고, 제56조에 따라 증여세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0만원, 모두 합쳐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하므로,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절세 효과는 더 줄어듭니다.
아파트를 팔면 먼저 어머님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으로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머님이 요건을 갖추셨다면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 대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위의 증여세가 따로 듭니다.
어머님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매매나 증여 자체의 효력이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 후 6명이 아파트를 공유하면 관리와 처분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상속 뒤 매각해 나누는 방법을 형제들이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금액과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상속 시점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아파트를 팔아 나누는 방식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거치는 데다 10년 합산 규정까지 걸릴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명의를 그대로 두고 상속을 받은 뒤, 6명이 협의해 지분대로 나누거나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쪽이 일반적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다만 어머님께 아파트 외에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전체가 커져 계산이 달라지므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제21조 단서는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는 등 신고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 절차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