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봉사료 원천징수 5%를 냈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Q

현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직원인데요. 매월 수입의 5%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갑근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번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런걸 하지 않았는데 작년 2007년 5월에 사업자를 내는 바람에 이번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 올릴께요. 제가 2곳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07년 1월 2월에 하고 다른 곳은 07년 4월 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텍스에서 알아본 저의 소득은 07년 1~2월분 10,500,000원 원천징수소득세 525,000원 07년 4~1월분 40,035,000원 원천징수소득세 2,001,750원 사업장 수입금액 9,678,236원 소득금액 1,064,605원 이렇게 3가지로 나왔습니다. 제가 유흥업종에서 일하면서 매달 원천징수 5%를 납부하는데요. 왜 현재 07년도 소득세에 저 50,535,000원이 있는건지 그게 궁굼합니다. 항상 매월 5%씩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하여서 현재 2,525,000원을 원천징수 했는데 제가 또 다시 저 5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사장은 저에게 떼어가 5%를 이미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2곳의 사장이 모두 5%를 납부했으니깐 저는 사업장의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내 면 되는거 아닌가요?? 세무서 두 곳에서 내야할 금액이라고 나왔는데요. 1번째 (언니가 아는 세무서 사무실)에서는 280만원 가량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나 왔구요. 2번째 다른 세무서 사무실에선 197만원 가량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맞는 줄 모르겠어여.. ㅠ.ㅠ 그리고 2번째 세무서에서 어떤 편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197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도 되고 오히려 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수수료로 30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에 280에서 197만원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금액 22만원(수수료) 으로 줄었으니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요. 그 세무서 직원의 말 중에 "만약 사업자가 없었다면 오히려 2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 었다. 작년에도 5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챙겨서 못받았다."라고 하더라구 요. 제가 궁굼한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다면 23만원 환급을 받는데 단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원천 징수한 금액에서 포함을 하여서 197만원 내야 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궁굼하네요. 세무사 직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세금 계산법이 달라져서 그런다는 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도통 이해가 가질 않더라구요. 그리고 만약 추가분이 저에게 지금 나온 것이라면 이미 원천징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 사업장에서 나온 수익만을 가지고 세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지 궁굼합 니다. 그리고 환급 8만원 받으면 뭐 영수증이나 해당 연도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완료됐다 는 영수증이 없다는데 그말도 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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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떼인 5%는 세금을 미리 걷어 둔 것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빼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다시 소득으로 잡힌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정산을 위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와 제129조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100분의 5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의 합계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제76조 제3항 제4호는 납부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두 업소에서 받은 금액과 본인 사업장의 수입은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합산한 세금이 미리 낸 5%보다 많으면 추가로 내고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업소에서 떼인 252만여원은 계산된 세금에서 빠지므로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60조는 사업자가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도록 정하고, 제70조 제4항은 장부로 계산했는지 추계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다른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사무실마다 280만원, 197만원처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과 다른 경비를 넣어 세금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80조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로 했다면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질문 속 2007년 소득은 당시 법이 적용되었고, 지난 연도의 신고를 고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미 떼인 5%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최종 세금을 계산할 때 빼 주는 돈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수입을 얼마로 잡고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수수료를 주고 신고를 맡길 때에는 어떤 근거로 경비를 넣었는지 설명을 듣고 근거 서류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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