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1996년)이 지난 2003년 8월에 형사고소하였으니 상대가 1,6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질문1) 차용증을 받은 날로부터 민사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질문2) 아니면 사기대출한 1996년부터 민사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인 가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2003.8.부터 10년
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께서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경료한 다음 바로 민사 본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